아직도 주거급여 못 받으셨나요?
올해 기준 완화로 수급자 대폭 확대!
주거급여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지금 바로 신청해야 이번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첫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 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 FAQ
1. 부모님과 따로 살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16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2. 전세나 월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차가구라면 전세, 월세, 사글세, 고시원 등 모든 형태의 임차 유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월 34만1천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52만7천원까지 지원됩니다.
3.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부터 대보수 1,241만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약 116만원입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약 10분 이내 신청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은 담당자 상담을 통해 누락된 서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절차 3단계: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평균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지급액은 개별 통보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주거급여 신청 시 가구 유형과 임차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 신분 확인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원 구성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2. 임대차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무상 거주 시), 고시원·하숙 계약서 등 현재 거주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정보, 임차료, 계약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