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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ver.1

해고 대신 지원금 받는 방법

지금 신청 안하면 손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휴업·휴직 실시 전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사후 신청 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시 접수 중이며, 조기 신청할수록 인건비 부담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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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FAQ

1.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 중견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습니다. 1인당 월 최대 지원한도가 있으며,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입니다.

2. 매출 감소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 직전 분기 또는 연도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3. 어떤 형태의 휴업·휴직이 인정되나요?

• 근로시간을 줄이는 무급휴업과 일정기간 근로를 중단하는 유급휴직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에 노사합의가 필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사전 계획서 제출

"휴업·휴직 실시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자료와 근로자 명부, 노사합의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고용24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획서 승인 후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3단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실시 확인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구는 분기별로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경영악화 증빙자료, 고용유지조치 관련 서류,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구분됩니다. 사전 신청과 사후 청구 단계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경영악화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증명서류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 분기 또는 연도와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관련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노사합의서, 근로자 동의서, 휴업·휴직 대상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사합의 과정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이나 서면 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3. 임금지급 증빙서류

• 임금대장, 계좌이체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실제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